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4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공영 주차장 요금은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차요금 체계는 1997년 책정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과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부가세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주차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민간 주차장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공영 주차장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소매, 부동산 임대, 음식ㆍ숙박업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은 공영이라도 과세하는데 지금까지 주차장은 제외됐다"면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4일 차관회의와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시는 지난 14일에도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개정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공동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영 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외부 유입 차량의 주차수요 관리 등을 위해 교통정책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재"라며 "민간 주차장과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하는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자도로와 경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도 통행료에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공영주차장만 과세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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