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금감원에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부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는 약 2200여곳이다.
제출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이에 따르는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개별·연결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 http://filer.fss.or.kr)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 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지만 제출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 전 제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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