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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건설사, 회계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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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50% 출자 리츠 재무제표 연결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민간 건설사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리츠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경우를 정리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 1ㆍ2차 공모사업 및 민간택지에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ㆍ2차 회신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 및 다양한 지분구조를 구성해 해당 리츠가 민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3차 질의를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는 민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빠진다.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해도 주택기금이 대주주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주택기금이 대주주로서 리츠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1~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보다 높은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가 지분이 가장 많더라도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지분의 합을 넘어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 LH 택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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