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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완구 유죄, 마땅히 처벌받은 사람이 처벌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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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檢, 성완종 리스트 여권실세 봐주기 유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완구 전 총리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 의미부여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이 재판정에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면서도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라며 "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관련해 "오늘 법원의 선고를 보며 검찰의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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