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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로트와일러' 기계톱 살해 50대男, 동물보호법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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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로트와일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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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 로트와일러 두 마리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의 대형 맹견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김씨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몽둥이 등으로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기계톱을 작동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계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위협하다가 죽이게 된 사정 등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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