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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풀어놔 사람 다치게 한 개주인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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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사나운 개를 풀어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개 주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동혁 판사는 사나운 개를 집안에 자유롭게 풀어놔 세입자를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여성들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세입자들이 맹견한테 반복해서 물렸다"며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등 죄질과 정상이 나빠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잘 길들이지 않으면 사나운 것으로 알려진 견종인 로트와일러를 자신이 세놓고 있던 집안에 풀어놔 곽 모(29)씨 등 세입자 3명이 개에 물려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관리 소홀을 틈타 집밖으로 탈출한 로트와일러가 인근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을 물어 개 주인이 법정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1심 선거공판에서 개 주인에게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00m 이내의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는 피고인은 평소 개의 줄을 잘 묶어 놓거나 대문을 잘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집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 역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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