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웃 개 '기계톱' 학살, 동물보호법 위반죄"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웃집 개가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고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의 한 황토방 앞 ‘개 사육장’에서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이웃집 개(로트와일러) 2마리를 기계톱을 이용해 공격했다.
로트와일러 1마리는 기계톱 공격을 받아 배와 등 부위가 절개되는 상처를 입고 죽었다. 피해견은 약 3년생인 ‘로트와일러’라는 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개의 범죄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맹견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1심처럼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에 따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록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였더라도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의 등 부위를 내리쳐 척추 부분에서 배 부분까지 절개하여 죽게 한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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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여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간접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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