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6년 선고…살인 고의성 인정 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위(55)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수경은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가슴 부위를 맞았고, 숨을 거뒀다. 박 경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경위는 "방아쇠를 당길 당시 탄창 위치가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어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박 수경을 숨지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살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려면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도록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격발했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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