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박 경위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경위는 의경 3명이 생활실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장난으로 권총을 발사했지만,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 당시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의경들에게 3차례 권총을 겨눠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