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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치어리더 박기량 비방할 목적 없었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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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사진=아시아경제DB

박기량.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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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치어리더 박기량을 성희롱 발언 등으로 비하한 야구선수 장성우가 실형을 구형 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장성우 관련 재판에서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5)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장성우와 박 씨가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장성우는 소속 구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성우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박기량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장성우는 소속팀 KT Wiz로부터 50경기 출장 정지, 연봉 동결과 2000만원 벌금의 자체 징계를 처분 받았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그 내용을 캡처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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