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은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야구 선수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6·여)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성우도 재판에 넘겼다.
선고 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