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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오후 3+3회동…북한인권법은 안건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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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과 함께 여야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열기로 한 3+3(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북한인권법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잠정합의가 됐다고 판단해 원내지도부의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양보해 합의를 이뤘다고 봐야 한다"면서 "오늘 오후 회동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95%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법은 3가지 핵심쟁점 모두 이견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우선 북한인권법에 인권증진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법에 따라 설치될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진 구성도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같은 인원으로 추천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여당은 그동안 임원진의 3분의 1은 통일부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같은 인원수를 추천하자고 주장해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문제는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다. 일단 통일부에 설치하되 추후 법무부로 옮기는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통일 후 처벌을 위해 법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법무부에 설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통일 후 처벌 보다 북한 인권정보 수집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인 만큼 통일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가 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옮기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동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3+3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4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원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늘 합의가 안되면 24일에도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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