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9'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다이빙벨'을 이용한 구조 방식 및 계획에 관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기대를 모았던 다이빙벨은 기상 상황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후 다이빙벨의 효용과 이 대표의 언행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방심위는 같은 해 8월 jTBC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규정인 '객관성'과 제24조의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원칙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로 분류되는 관계자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jTBC의 보도는)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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