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한옥호텔 구상이 다시한번 발목을 잡혔다. 호텔신라가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 터에 건립하기 위해 세번째 건축제한 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장충동 한옥호텔 건립은 한동안 더 표류하게 됐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2년 장충체육관 남쪽 지상주차장과 면세점 터에 한옥호텔과 면세점을 새로 짓는 구상을 밝혔다. 호텔신라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이곳은 남산 자락에 위치한 입지여건상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폐율(전체 토지 면적 중 건물면적) 30% 규제를 받는다. 한옥호텔 건물을 추가로 지으려면 건폐율을 40% 이하로 적용받도록 바꿔야 한다.
호텔측은 이에 기존 호텔건물에 더해 지상 3층과 지하 3층짜리, 객실 91개 규모의 한옥호텔과 면세점을 짓는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로 짓는 건축면적은 총 1만9494㎡다.
이에 호텔신라는 2013년 안에 비해 지상과 지하 각 한개층씩을 줄였다. 최고높이는 4m 낮췄다. 총 면적도 4분의 1정도 줄이면서 객실수는 207개에서 116개로 만들었다. 호텔건물 뒤쪽으로 연결된 한양도성과 거리를 충분히 띄워달라는 시의 제안도 받아들여 이격거리는 20.5m에서 29.9m로 늘렸다.
하지만 야심차게 수정안을 만들어 세번째 도전에 나섰는데도 도계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안건 자체가 보류되며 실제로는 정식으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섞여있는 곳인 만큼 특혜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첫 한옥호텔이라는 상징성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하지만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건축제한 규정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새로 들어설 한옥호텔과 함께 면세점이 대폭 확대되는 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측의 계획대로라면 면세점 공간은 현재보다 40% 늘어나게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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