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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적발된 우양에이치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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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옛 코스닥 상장사 우양에이치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 전 대표 및 임원 등 4명도 함께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한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우양에이치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 계약이 취소된 공사를 수익으로 잡고, 공사 진행률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 회계감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과 신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90%의 제재를 가하기로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 각각 등록 취소와 직무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획이다. 증선위는 등록 취소 대상 회계사는 별도로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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