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코디에스에 대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달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코세스 코세스 close 증권정보 089890 KOSDAQ 현재가 47,400 전일대비 2,250 등락률 +4.98% 거래량 381,629 전일가 45,15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세스, 189억 규모 AI 서버용 전극셀 자동화 장비 공급계약 [특징주]코세스, 온디바이스AI 장비 3배 비싸…'제2 제주반도체' 주목 [e공시 눈에띄네]코세스 "189억원 2차전지 장비 북미 수출" 는 지난 2011년 9월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전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진파워 일진파워 close 증권정보 094820 KOSDAQ 현재가 21,650 전일대비 50 등락률 -0.23% 거래량 510,826 전일가 21,7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일진파워, 자회사 진천그린에너지 주식 추가 취득…지분율 80% 일진파워, 한국남부발전과 180억 규모 보일러설비 계약 체결 주식부자 20명, 지분 평가액 27조원 날아갔다 는 2011년 3월 토지와 건물을 전년말 자산총액 885억6000만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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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에스 역시 2011년 4월 이사회에서 토지를 전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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