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가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짜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린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을 통해 신탁사가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단독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비용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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