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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원 모두 무시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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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구(區)의 방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과 감사원 권고를 무시하고 전광판 운영업체의 사업을 막은 강남구에 법원이 20억원 가까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전광판 운영업체 A사가 강남구를 상대로 사업을 방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강남구가 A사에 19억5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 신논현역 사거리 근처의 한 건물 옥상에서 전광판을 운영하던 A사는 2011년 건물이 재건축을 하게 되자 구내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 위해 허가 민원을 냈다.

강남구는 전광판을 옮기는 게 '신규 설치'에 해당한다며 2007년 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를 근거로 A사의 전광판 이전을 불허했다.

그러나 강남구가 제시한 고시는 신규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채 2008년 새 고시로 변경됐고, A사는 이런 사실 등을 근거로 감사원에 진정을 넣어 '설치 허용 권고'를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자 A사는 2013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강남구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전히 민원을 반려했다.

이러는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A사는 전광판 재설치를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27억원을 배상하라"며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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