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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른 황칠나무 체험기도 허위·과대광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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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 판매하더라도 효능을 담은 체험기를 신문 광고 형태로 내보냈다면 허위·과대광고 평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식품판매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 2월과 4월, 각각 한 종합일간지와 스포츠신문에 황칠나무의 효능과 체험기가 담긴 광고를 실었다. A씨는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다"(일간지에 내보낸 체험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스포츠신문에 내보낸 체험기) 등의 체험기를 신문광고 형태로 내보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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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체험기를 이용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간지에 내보낸 체험기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스포츠신문에 내보낸 체험기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2심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광고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면서 "임산물을 단순히 자른 것에 불과하므로 당뇨, 혈당, 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했다.

대법원은 "(일간지) 신문광고 체험기 부분은 (스포츠신문) 체험기 부분과 소비자들 4명의 사진 게재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면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공소사실의 특정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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