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2심 벌금 700만원…서초구 前 행정지원국장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탁을 받아 서초국청 전 행정지원국장이 담당 직원에게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정보 조회를 지시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서초구청에서 개인정보가 조회된 시간과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을 고려할 때 조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이 달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