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내연녀 논란의 당사자인 임모씨 측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은 삼성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서 채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채 전 총장 동창인 삼성 임원 출신 이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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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차용금으로 판단돼 혐의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채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를 발표하면서 이씨와 임씨의 돈 거래는 개인적인 것일 뿐 삼성 측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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