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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토평·교문·수택' 91만5074㎡ 토지거래허가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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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부지 중 토평ㆍ교문ㆍ수택동 일원 902필지 91만5074㎡가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부지는 172만1723㎡에서 80만6649㎡로 줄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공고를 통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 토평ㆍ교문ㆍ수택동 일원 91만50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이날부터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도 자동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 며 "해당지역이 당초 개발 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구리시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벨트인 토평ㆍ교문ㆍ수택동 한강변 172만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무역센터와 거주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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