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남구, 보도 위 불법 포크레인 등 단속 강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 당 10만원, 최고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앞으로 강남구내 도로점용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휴일에도 특별단속반을 꾸려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한 보도파손 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 받지 않는 불법점유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쳐 왔으나 아직도 불법점유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판단해 평일 외 공휴일새벽 시간에도 단속을 펼친다.

특히 보도 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공사차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고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무단점용 포크레인

무단점용 포크레인

AD
원본보기 아이콘

구는 휴일에 반복되는 공사용 중장비 차량의 무단 도로점용과 건축자재 무단적치에 대해 지난해 360건에 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은 단속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초 보고자에 대해 징수된 과태료의 5%를, 신고는 징수된 과태료의 3%를 지급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 당 10만원이며 최고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된다.

송영진 건설관리과장은 “보도 위 무단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는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