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생기면 장 씨뿐 아니라 비슷한 일을 겪은 운전자들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것이다. 정말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은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것일까. 과실이 적더라도 수입차 부품이 국산 차보다 4~5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고액 배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때 무턱대고 합의를 하기 보다는 따질 건 따지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접촉사고 발생시 당황해서 상대방의 일반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현장의 각 방향을 찍고 안전에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따로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통째로 교환할 경우 견적 가격이 더 나올 수 있다.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공임비 등 견적서를 받아보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서 수리비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삼성화재>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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