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로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2017년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 편성 시 신규설치 사업비 우선지원, 지속사업의 필요 예산 반영 등 혜택이 제공된다.
충북 청주시는 Ⅰ그룹(시설용량 1만5000㎥/일 이상)에서, 충북 증평군은 Ⅱ그룹(시설용량 2500㎥/일 이상 1만5000㎥/일 미만)에서, 경남 의령군은 Ⅲ그룹(시설용량600㎥/일 이상 2500㎥/일 미만)에서, 경기 연천군은 Ⅳ그룹(시설용량 600㎥/일 미만)에서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아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84개 지자체의 개별시설 161개를 5개 등급(A~E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전체시설의 하위 20%)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소규모 시설이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가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관리역량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등 동기부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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