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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양대지침, 고용보호방안부터 확보해야…축적된 판례도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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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30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토론회'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간 논란이 된 '공정한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비판도 또 다시 제기됐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양대지침 초안을 발제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안정 방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산업부가 아닌 노동부가 지침을 만들 때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성과자 해고자 선정에서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그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면 분명 퇴출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도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기업의 인사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부당한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단 1회의 성과 평가를 가지고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인사관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쉬운 해고'라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 사안에 예외적인 성격을 갖는 판결을 보편화해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판례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경우 축적된 판례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하갑래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판례는 특정 사안에 대해 나온 특정 판결이며, 비슷한 사안에 대한 여러 판례가 쌓여야 판결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이 형성되려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지금껏 축적된 판례가 너무나 빈약하다"며 "이러한 지침으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한 취업규칙 지침 초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어렵게 다가올 것"이라며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해 철저히 현행법에 근거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성과급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면 진정 뛰어난 인재를 뽑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가이드북에서는 연공급은 대단한 문제가 있고 성과급은 우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이날 제기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를 둬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등 온당치 않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노사정 합의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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