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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에도 업무 부진시 해고 가능…육아휴직복귀자 등은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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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다만 육아휴직자나 전임 노조활동 후 복귀한지 1년이 채 안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등 양대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발제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이들 지침은 국회 처리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없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운 저성과자 해고 사유 근거를 마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쉬운 해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무평점이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게끔 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계량평가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평가절차를 전제했다. 또 재교육,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특히 육아·출산휴직이나 노조활동을 했던 근로자가 복귀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됐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자체는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만 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했다. 다만 판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는 설명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변경 필요성, 근로조건 개선 여부, 충분한 협의 노력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이날 제기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근로자의 쉬운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좌담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행보는 곧 노사정 대타협 파기"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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