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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에 못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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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었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t)은 지난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냈다.
김영우 환경부 페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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