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할연금 및 비(非)공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하도록 함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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