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당초 여야 대표간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친박(친박근혜)의 반대로 새누리당 내 갈등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심번호제 도입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번호제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있었다"며 "안심번호제가 전화여론조사 시 개인을 보호하고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자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단 한 분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착신전환 등 선거 여론조사 왜곡행위가 금지되며, 파병군인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