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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변동금리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대출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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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상승가능DTI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규모 줄여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향후 미국 금리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신청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상승가능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금융회사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3억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변동금리(10년 만기)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금리 2.5%를 적용해 DTI는 79.2%로 산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승가능금리 2.7%가 적용돼 DTI비율이 89.9%로 80%를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1억87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상승가능금리를 2.7%로 가정할 경우 상승가능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취급액의 2.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승가능금리는 은행연합회가 최근 5년간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해 은행과 협의 후 제시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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