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남도,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적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54개소 행정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및 소주방, 호프형태의 청소년 유해업소 등 689개소를 집중 단속해 무신고영업, 시설기준 위반 등 52개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로 퇴폐, 변태 행위가 우려되는 야간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해 야간에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또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와 이용업소 142개소를 점검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54개소 가운데 무신고영업 2개소, 시설기준 위반 25개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영업주 등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20만 원을 부과했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순석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 형태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했다”며 “관련 규정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정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