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는 도시바의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 금융청장관에게 과징금 73억7350만엔(약 700억원)을 부과토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바 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시바 개인 주주 등 50명이 부정회계 사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다나카 히사오(田中久雄) 전 도시바 사장 등 옛 경영진 5명과 도시바를 상대로 악 3억엔을 배상하라며 이날 도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추진한 변호사들은 주주들을 규합, 연내 오사카·후쿠오카 지법 등에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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