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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시바 사상최대 과징금 700억원…집단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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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부정회계를 이유로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는 도시바의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 금융청장관에게 과징금 73억7350만엔(약 700억원)을 부과토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로, 기존 최대기록은 2008년 IHI가 부과받은 16억엔이었다. 위원회는 도시바가 공사손실 충당금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시바 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시바 개인 주주 등 50명이 부정회계 사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다나카 히사오(田中久雄) 전 도시바 사장 등 옛 경영진 5명과 도시바를 상대로 악 3억엔을 배상하라며 이날 도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추진한 변호사들은 주주들을 규합, 연내 오사카·후쿠오카 지법 등에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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