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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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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김 전 처장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에게서 6억2000여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2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고,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긴급 체포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소환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굴지의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주고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철 VIK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강의를 듣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강의를 경청하고 배우려 하는 후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조사하다가 김 전 처장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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