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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장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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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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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군장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일삼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군장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군장종합건설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업체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이 1058억원으로 건설업계 183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14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3월 말께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장종합건설은 또 2013년 2월 14일 수급사업자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미이행했다.

역시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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