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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삼육초교 불법 방과후학교’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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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시민단체가 정규수업의 탈을 씌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삼육초등학교가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경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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