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된 심모(40)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김씨와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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