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박씨는 하씨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변제를 미루자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하씨는 박씨에게 돈을 빌릴 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수입이 1200만원이 넘지만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고 부채가 많아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하씨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몇 년 전 소유했던 시가 100억원 상당의 강남 건물을 매각하다 사기를 당했다"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10억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돼 이를 갚느라 사채를 썼고, 지금도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중파 해설을 그만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 노력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