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는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갚지 않아 으뜸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갔다. 당시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예보는 2013년초 장모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마친 후 차명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했다.
예보는 해외은닉재산 회수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재산조사회사(사립탐정) 고용, 은닉재산신고 센터운용, 자체조사, 검찰공조 확대 및 해외재산조사 기법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해 약 341억원을 회수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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