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보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잡고 지난달 28일 오전 김 전 시장을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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