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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주업체 직원 5000만원 빼돌려…허술한 통화관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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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한국은행 부산본부 지폐 분류장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대낮에 돈 5000만원을 훔치는 사건이 일어나 한은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16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긴급대책 회의가 열린데 이어 19일 오전에는 발권국장을 중심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되는 등 내부적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은행의 화폐 도난 사건은 1995년 이후 20년만이다.

앞서 한은 부산본부에서 2년4개월간 일해온 외주업체 직원 정 모(26)씨는 지폐분류작업 도중 5만 원권 지폐 1000장을 절도했다가 적발돼 17일 긴급체포됐다. 정 씨는 한은으로 회수된 지폐 중 재사용할 것과 폐기 처분할 지폐를 구분하는 기기를 수리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쯤 5000만 원을 몰래 빼돌린 뒤 "우체국에 다녀오겠다"며 훔친 지폐를 부품 상자에 담아 은행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정 씨의 범행은 이날 오전 정산 작업에서 드러났다. 돈이 모자란 것을 확인한 직원들이 CCTV를 분석해 정 씨가 은행을 빠져나갔다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장 한은의 통화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폐 분류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외주용역업체 직원에게 맡겨 졸속 운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한국은행에 소속된 인력 중 정규직 외 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외인력)은 276명으로 전체직원(2494명, 2014년 기준)의 11%다. 정씨가 어떤 처벌에 받을지도 관심사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도자에게 기본적인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절도가 아니라 횡령 배임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중앙은행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돼 형법상 절도로 의율하되 양형면에서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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