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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국민연금 '정면충돌'…최광 "원칙대로 처신" 버티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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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책임져라" 요구에 최광 이사장 "국민과 국민연금 위해 최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둘러싼 인사 갈등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15일 본지에 "평생을 기본에 충실하고, 원리원칙을 기반으로 처신해왔다"면서 "국민과 국민연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보내왔다. 이는 '홍 본부장의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복지부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전날 밤 국민연금에 공문을 보내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후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최 이사장에게 전화해 설득했지만 최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날 국민연금이 있는 전주로 내려가 최 이사장을 만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오전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최 이사장이)일정이 있어 오후에 만날 것"이라며 "최 이사장을 직접 만나 다시 설득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전날 자료를 내고 홍 본부장의 비연임 결정은 적법했다며 사실상 복지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상임이사 임면권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적시된 '공기업의 장이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원칙주의자인 최 이사장이 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이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복지부는 마지막 카드인 '해임 제청'을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 이사장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최 이사장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된다.

일각에선 최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홍 본부장의 연임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번 인사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정치권은 물론 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한 직후인 1999년 IMF의 권고로 출범했다. 이전까지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맡다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연금공단 산하에 두게 됐다.

그동안에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여러 차례 추진됐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기금을 투자전문기관으로 만들어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지난해부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500조원의 기금을 떼어줘야 하는 연금공단에선 이를 반대했고, 최 이사장은 공사화에 찬성한 홍 본부장의 연임을 막아선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34대, 1997년8월~1998년3월)을 지낸 최 이사장은 외환위기 당시 공직에 있던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속도가 붙을 지는 미지수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위 야당위원들은 지난 5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 본부장이 투자자문위의 반대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공사화에 따른 우려를 빗대어 지적한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기금이 정권이나 기업의 입맛에 따라 투자를 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한번에 날릴수도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선 절대로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현재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올해초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함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남는 재정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하는 등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공사화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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