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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신고자에 보상금 지불…보상금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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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사건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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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1억원 수표 다발을 잃어버린 50대 사업가가 이를 습득한 여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의 주인 A씨가 습득자 김모(63·여)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A씨의 서명이 있는 수령증을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햔행 유실물 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습득자는 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돼 있으나 이들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 합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다"라며 "원만하게 합의 했고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으로 A씨에게 수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일 오후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편지봉투에 담긴 수표 다발을 발견,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국외 체류 중이던 A씨는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 수표 100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며 본인이 소유주임을 증명했다.

A씨는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고, 습득자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일이 빨리 끝나고 평온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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