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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 ETF 괴리율 완화 '특명'…"근본적 투자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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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중국증시 변동성 확대로 논란이 일었던 해외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괴리율 위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 평가를 강화하고 괴리율 발생 우려가 높은 ETF가 상장되지 않도록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종가기준 괴리율로 평가하는 현행 LP평가기준을 장중 괴리율로 변경하고, 괴리율 평가 비중 역시 2배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지표다. 시장가격이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정도에 따라 변동한다.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특성상 단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종목은 매매를 피하는 게 일반적이다.

괴리율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중국증시 폭락에 따라 국내증시와 해외증시간 시차로 인해 발생한 괴리율이 문제가 됐다. 국내 증시는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에 폐장하지만 중국 본토 증시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에 개장해 오후 4시에 장을 마친다. TIGER 차이나A레버리지(합성), KINDEX 중국본토레버리지(합성) 등 해외 ETF의 괴리율은 -12~-13%에 달했다. 통상 괴리율이 1~2%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소 6배나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비정상적'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적용한 LP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괴리율을 종가기준에서 장중기준으로 바꿔 3%(해외 ETF는 6%) 이상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분기기준으로 일정 날짜(20일)를 초과하는 경우 증권사에 LP교체를 요구, 1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사가 LP를 교체하지 않으면 해당 ETF를 퇴출할 계획이다.
헤지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외 ETF의 상장을 막기 위한 문턱도 높인다. 중국 본토증시의 지수선물을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괴리율 발생가능성이 높은 ETF는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LP들은 그동안 유동성을 공급 과정에서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선물에 투자를 하지만 중국 ETF의 경우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 등 자격이 필요해 홍콩증시 지수선물을 헤지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방안으로는 특정 해외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중국본토 레버리지 ETF의 경우 중국시장의 변동성 확대, 헤지 수단 미흡 등으로 괴리율 위반 사례가 지속돼 LP평가는 물론 ETF 상장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괴리율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괴리율 판단기준을 종가에서 장중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국내외 증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막판 중국 본토증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괴리율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괴리율이 높았던 종목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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