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형조합의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총 자산 5000억원 이상인 대형조합의 경우 업권별 순자본비율 기준에서 1%포인트를 높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 거액 여신에는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도 적용한다.
보수적으로 적용되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비했다. 예를 들면 경매가 진행 중인 대출채권의 경우 현재 회수예상가액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각허가 결정 이후에는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주의'로 분류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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