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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아파트 주차장 외부 개방·관리소장 임기 2년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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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른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책의 일환이다. 아파트 주차장 개방은 전체 입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차요금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비교적 주차장 여유가 있는 단지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징수한 주차요금을 관리비로 활용해 아파트 경비나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다. 임기기 보장되지 않아 소신껏 일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잦은 교체는 업무 파악 미흡과 책임 회피 등 관리 소홀로 이어져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한국도시연구소는 서울시에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자치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권을 갖고 있어 견제나 전문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위탁관리 역시 관리소장의 취업규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의사가 확인되면 교체된다'고 쓰여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현행 제도는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강제성 없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소 적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 요율을 정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하고 보수 공사시 입주자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부과돼 발생하는 민원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0.02%를 매월 적립해야할 최소 금액으로 보고 올해 기준으로 ㎡당 343원을 제시했다. 국민주택규모인 85㎡라면 2만9000원가량이 되는 셈이다.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전기ㆍ고압가스ㆍ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 보유 조건 외에 건축과 소방설비 안전 관리, 건설안전, 회계 등 분야의 기술자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수질과 소음, 누수, 가스 누설 측정기와 열화상 진단기 등 시설 장비 요건도 갖추도록 한다.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 파견만 하고 실질적인 현장 업무 지원은 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 기술이나 설비 수준 발전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정행위 등으로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내는 과징금을 정지기간 중 1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최대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 교육 미이수시 벌칙 조항을 만들고, 인접 단지와 공동관리를 원하는데도 8m 이상 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자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시각에서 아파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므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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