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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맞아 '이파인'이 공개한 특별사면 대상자 중 노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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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노홍철.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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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파인'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실시되는 가운데 방송인 노홍철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220만명에 노홍철을 포함시켰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하며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8일 오전 1시께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강남구청 방면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105%로 면허를 취소당했으며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노홍철은 면허취소 1년을 받아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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