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파인'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공개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한 공지사항을 고지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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