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화장품 온라인쇼핑몰 "환불 불가" 거짓말..공정위 제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고·과태료 32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9개사는 거짓말로 고객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사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