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고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중고부품을 활용해 만들어진 '리퍼(refurbish)' 제품 사용 여부와 가격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만 하며, 이를 어기면 제조·판매사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PC, 스마트폰 수리에는 리퍼품을 써놓고 소비자에게 새 부품값만큼의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자제품 AS와 관련한 정보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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